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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19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8.말경 서울 강남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속초에 시라소니라는 제목의 드라마 세트장을 공사할 예정이다.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세트장 토목공사를 하도급해주고, 1억 5천만 원도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방송국으로부터 위 드라마에 대한 편성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행정청으로부터 세트장 공사 관련 인허가도 받지 못하는 등 드라마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6. 9. 1. 위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로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5. 11.경 충주시 E에 있는 F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시라소니 드라마 제작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있다. 법인통장의 잔고증명만 맞추면 바로 세트장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 1억 30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드라마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약 4억 원의 채무가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받고,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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