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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9 2014나2050669
제작비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드라마 제작 준비 과정 ⑴ 원고는 영화 “C”을 드라마로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서 2010. 7. 6. 영화 “C”의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디씨지플러스와 사이에, 원고가 위 영화의 저작권을 5년간 독점이용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1. 2. 15. 영화 “C”의 시나리오 작가인 I과 사이에, 원고가 I에게 영화 “C”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의 집필을 의뢰하고, I이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드라마 극본을 집필하며, 원고가 I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방송드라마 집필계약을 체결하여, 위 영화를 드라마로 만들 수 있는 극본을 마련하였다.

⑵ 이어 원고는 2012. 8.경 위 드라마(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의 주연배우를 확정하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MBC’라 한다)에서 2013. 1.경부터 이 사건 드라마를 방송하는 것으로 MBC와의 협의도 마쳤다.

나. 드라마 공동제작 및 투자계약의 체결 ⑴ 원고는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할 제작비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드라마에 투자의향을 보인 피고와 협의를 거쳐, 2012. 10. 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비를 지급하되 이 사건 드라마의 매출과 관련된 수입을 피고가 관리하고, 추후 매출과 비용을 정산하여 수익금을 50 : 5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이 사건 드라마 공동제작 및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드라마 공동제작 및 투자계약서 제3조(용어의 정리) ① 총매출 ⑴ 국내방송권 판매 방송사가 본 드라마 제작의 대가로 회사에게 지급하는 금액 또는 본 드라마에 대한 국내 방송권을 판매함으로써 회사가 수취하는 금액(방영권료)을 말한다.

⑵ PPL 및 협찬 매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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