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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7노3499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O’ 드라마 세트장 건축은 넓게 보면 M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된 것이므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공문서( 이하 이 사건 각 공문서 라 한다 )에는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설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 기재되었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O’ 드라마 세트장 건축이 M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할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각 공문서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문서는 허위작성된 공문서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공문서가 허위 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M 조성사업은 당초 L 자치 단체 이 보조사업자였으나 V 영농조합법인을 거쳐 농업회사법인 W[ ㈜X으로 명칭 변경] 이 민간 보조사업자로 참여하여 L 자치단체 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O’ 드라마 세트장을 건립하였다.

‘O’ 드라마 세트장은 일반 드라마 세트장과 달리 전체가 가건물은 아니었지만, 벽면이 합판으로 만들어 졌고,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도록( 건축 당시 드라마 대본이 확정되지 않았음) 건물 내부에 별다른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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