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2014. 7.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로부터 드라마 세트장 설치에 필요한 제작지원금 등을 지원받아 ‘불의여신 정이’라는 드라마(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고 한다)를 제작하기로 한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드라마의 세트장 설치와 관련한 제작지원을 하기로 한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이 사건 드라마 제작을 위한 협의 등 (1) 원고는 2011. 4.경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하기로 결정하고, 드라마 제작비를 총 250억 원으로 하면서 120억 원은 원고가 투자하고, 나머지 130억 원은 외부에서 유치하기로 계획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드라마 세트장 설치를 위한 장소로 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 기장도예촌을 선정하고, 피고로부터 위 기장도예촌 건설부지 내 1만여 평의 부지를 제공받기로 약속받았다.
(3) 원고는 2011. 9.경 피고 외에도 부산시, 고리원자력1호기합의사항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이하 ‘한수원’이라고 한다) 등으로부터 이 사건 드라마 제작을 위한 지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피고로부터 30억 원, 부산시로부터 30억 원, 한수원으로부터 30억 원 총 90억 원을 지원받아 이 사건 드라마 세트장 조성에 사용하고, 위원회로부터 40억 원을 지원받아 이 사건 드라마 홍보 등 기타 제작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드라마 제작지원을 위한 협약서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5. 2. 피고, 부산시, 위원회, 한수원 등과 함께 이 사건 드라마 제작을 위한 협약서를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드라마 세트장 조성비용 중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한수원이 원전비리 및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참여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