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D건물E호에 있는 드라마 제작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공동대표로 위 회사의 재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공동대표로 투자유치 및 드라마 제작 총괄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16.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방송국에서 방송하기로 한 ‘I’이라는 드라마를 우리 회사에서 제작하기로 확정되었는데, 제작에 2억 원을 투자하면 2015. 4. 30.에 원금 1억 원과 확정수익 8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5. 30. 나머지 원금 1억 원과 확정수익 17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 투자금은 위 드라마 초기 제작비용으로 사용하고, 곧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13억 원 정도 투자받기로 하였고, 드라마 간접광고 협찬 수익도 들어오니 원금과 수익금은 확실히 지급된다.”고 거짓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드라마 제작이 확정되지 않아 투자회사로부터 13억 원 정도의 투자유치 역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은 재무상태가 악화된 채 적자운영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위 드라마 제작이 아닌 위 회사 채무변제, 급여지급, 관리비 등 회사 운영자금 및 다른 프로그램 제작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위 드라마를 제작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2. 17. F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