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617』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9. 11. 경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101동 9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 F에게 ‘ 내가 G 쇼핑몰 회장과 잘 아는 사이인데, G 쇼핑몰의 투자를 받아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작품 대본을 최우선으로 집필해 주겠다’ 면서, ‘ 채무 변제 등에 급히 돈이 필요한 데 5억 원을 빌려 달라. G 쇼핑몰 과의 드라마 제작 계약 및 해당 드라마 관련 본 집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빌려준 돈을 대본 집필료 중 일부로 갈음하되, 만일 드라마 제작 계약 및 본 집필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안에 빌린 돈을 반드시 변제하겠으며, 변 제하지 못할 시 내 소유인 ㈜H 주식 8,000 주를 양도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방송사, 제작사와 총 150회 상당의 드라마 대본 집필 계약을 체결하여 둔 상황이었고 집필 계약에 따라 2016. 4. 경 방영될 I 드라마 대본을 먼저 집필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 회사 측 드라마 대본을 최우선으로 집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채 빚, 개인 채무가 7억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 주 )H 주식 8,000 주는 2015. 8. 경 이미 주식회사 J에 양도한 상황이었으므로 집필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약속대로 피해자 회사에게 빌린 돈을 갚거나 위 주식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9. 11.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