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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가합10860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의 대상인 서울남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작성된 2013. 12. 20.자 배당표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강남교회’이지 원고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위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강남교회는 동일한 교회이고 다만 명칭과 주소만이 변경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0. 8. 31. C에게 서울 구로구 D, E 각 토지를 3,2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0. 10. 6. 위 각 토지 중 서울 구로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다음, C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10. 13. 접수 제64814호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1. 5. 12. 말소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위 등기소 2011. 5. 12. 접수 제33113호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에 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피고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고, 원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갈음하여 위 등기소 2011. 5. 12. 접수 제33114호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에 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원고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3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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