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소외 C에게,
가. 피고 삼화종합건설 주식회사는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14548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2. 17. ‘C은 원고에게 19,779,1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있다.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1999. 12. 16. 접수 제154338호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삼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화종합건설’이라 한다
), 채권최고액 3,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① 1순위로 서울남부지방법원 1998. 8. 21. 접수 제79923호 채무자 D,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9. 12. 16. 접수 제154339호 근저당권자 피고 삼화종합건설인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같은 등기소 1999. 12. 16. 접수 제154340호 채무자 C인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와 ② 2순위로 서울남부지방법원 1999. 11. 18. 접수 제143232호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3,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3 근저당권’이라 한다) 3)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1999. 11. 18. 접수 제143230호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4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C은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피고 삼화종합건설: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