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0. 8. 31. C에게 서울 구로구 D 대 507㎡ 및 E 대 2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2억 원에 매도하고, 2010. 10. 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다음, C으로부터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10. 13. 접수 제64814호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억 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차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5. 11. 이 사건 토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하던 F로부터 “근저당권의 순위를 피고에게 양보하면 영등포농업협동조합과 피고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여 원고의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을 2011. 5. 12.까지, 1억 원을 2011. 6. 1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순위를 양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1. 5.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1차 근저당권의 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위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33113호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억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피고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위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33114호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억 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차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각 마쳐졌다.
다. 영등포농업협동조합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3. 12. 20. 피고에게 피고 근저당권에 따라 135,974,680원을 배당하였으나 제2차 근저당권은 그 후순위이므로 원고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