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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6나568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9. 9.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인천 강화군 C 소재 토지와 D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기로 하고 2002.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2004. 9. 13. 이전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압류 등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강화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1994. 4. 27. 접수 제7624호)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강화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1995. 7. 12. 접수 제15075호)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강화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5,1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1997. 10. 29. 접수 제22280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2. 9. 11. 접수 제20312호)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3. 4. 17. 접수 제7845호)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3. 7. 23. 접수 제15919호)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청구금액 25,537,850원인 가압류(서울지방법원 2003카단166305) 등기(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3. 8. 8. 접수 제17562호) 채권자 기술신용보증기금, 청구금액 68,639,304원인 가압류 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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