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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04 2015가합20615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하남시 C 답 1,567㎡에관하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하남등기소2014.8.2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하남시 C 답 1,5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관하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12. 8. 13. 접수 제17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고, 장흥군수산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8. 13. 접수 제17001호로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8. 21. 접수 제20362호로 위 근저당권말소등기, 같은 등기소2014.8.21.접수제20364호로채권최고액 384,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2014. 8. 21. 접수 제20365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2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피고의 여동생인 D은 2013. 7. 26. 원고와 혼인하였다가 2015. 1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드합200743호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장흥군수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을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으로 변경하도록 위임하면서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맡겼는데 D은 이를 기화로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D과 결혼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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