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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8 2015노115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운영하던 원심 판시 식당(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권리시설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점포가 무허가건물로서 위법건축물임을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중개업자인 공동피고인 C이 중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별도의 고지의무가 없다. 설사 고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 건축물대장에 별도의 위반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동피고인 A가 이 사건 점포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영업을 해왔고, 피고인은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서는 임대수익만을 얻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점포가 위법건축물임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반면에 피해자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이미 이 사건 점포가 위법건축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사기죄 관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 권리시설양도ㆍ양수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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