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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24 2013도2981
업무상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공동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내비게이션 관련 자료들 일체에 대한 유출행위를 사전에 공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순번으로만 특정한다) 순번 27 내지 31 자료도 유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순번 27 내지 31 자료는 피해자 회사가 개발하고 있던 내비게이션에 대한 EMC 및 DV 검사 자료로 원심 공동피고인 A이 운영한 P 주식회사의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 B의 외장 메모리에서 EMC 검사 자료인 순번 26 자료와 함께 발견된 사실, 수사기관에서, 제1심 공동피고인 E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개발하던 내비게이션에 대한 EMC 및 DV 검사 자료를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위 범죄일람표의 자료들을 제1심 공동피고인 D, E 등에게 전달하였음을 시인한 바 있는 사실, 피고인들이 위 공동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의 내비게이션 관련 자료의 유출행위를 사전에 공모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외장 메모리에서만 발견된 순번 27 내지 31 자료도 유출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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