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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1 2019노60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오인 원심은 정부비자금세탁사업이 실존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않은 채 위 사업이 실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취득할 의도가 있었다면 피해자 AD이 지급정지된 수표금 상당의 현금을 입금하는 것을 제지할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정부비자금세탁사업이 성공할 경우 일정한 공로금을 받으려 하였던 것일 뿐 위 사업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취득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일부 피고인들에 의하여 간접정범으로 이용당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E(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G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E, B, F와 공모하여 허위 잔고증명서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고, 위 잔고증명이 부도난 위조어음을 이용해 만들어졌다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공동피고인 H과 E이며, 피고인은 위 범행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의 부탁을 받아 연락책 또는 안내자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잔고증명서를 만드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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