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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5노2285
하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B에게 E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 원심 공동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원심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하천에서 자연석을 채취하고, 대한민국 소유의 위 자연석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심 공동피고인 B은 수사시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2. 4.경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공동피고인 B의 주소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경기 연천군 G 하천부지 내의 자연석을 E에게 팔고 E로부터 돈을 받아서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E는 피고인에게 '돌대금' 명목으로 2012. 4. 1. 및 같은 달

7. 각 2,000,000원 씩 합계 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원심 공동피고인 B에게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하천에서 반출해간 자연석의 양이 134톤에 이르고,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고 다투면서 원심 공동피고인 B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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