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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노24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E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동작구청 출입구를 점거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판시와 같이 공모하여 퇴거요

구에 불응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량(각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E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2015. 9. 30.경부터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상가 철거에 관하여 동작구청에 항의하는 집회와 시위에 참여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전에 공동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동작구청의 플래카드 철거에 항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철거로 인하여 생계수단을 잃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작구청장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단순한 항의를 넘어 집단적으로 공공기관 출입구를 점거하고 위험한 물건을 뿌리기까지 함으로써 상당한 공공의 위험을 야기하여 그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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