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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0 2014노46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들인 B, C, D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원심 공동피고인들이 이 사건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들어갈 때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며, 나중에 원심 공동피고인 E, C의 연락을 받고 관리소장 N과 대화하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갔을 뿐이고, 사무실에 간 이후로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상 공모라 함은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사전모의가 없었더라도 우연히 모인 장소에서 수인이 각자 상호간의 행위를 인식하고 암묵적으로 의사의 투합, 연락 하에 범행에 공동가공하면 수인은 각자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사전모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원심 공동피고인들의 행위를 인식하고 암묵적으로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업무방해의 행위를 계속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①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들은 성남시 분당구 J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서 피고인 A이 회장으로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인데, 위 오피스텔 종전 관리업체인 K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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