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 평택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웹하드 C사이트 아이디 'D',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H애니 [귀부 리버스 (鬼父 Re-birth) 건방진 엉덩이]'라는 제목의 교복을 입어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출현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총 11편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업로드하고, 업로드한 파일을 2012. 9. 27.까지 불특정 다수의 웹하드 파일함 회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업로드한 게시물 및 동영상 등 캡쳐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법령의 적용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