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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0 2013고단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 평택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웹하드 C사이트 아이디 'D',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H애니 [귀부 리버스 (鬼父 Re-birth) 건방진 엉덩이]'라는 제목의 교복을 입어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출현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총 11편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업로드하고, 업로드한 파일을 2012. 9. 27.까지 불특정 다수의 웹하드 파일함 회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업로드한 게시물 및 동영상 등 캡쳐물)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법령의 적용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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