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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63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일구리(www.fileguri.com) 아이디 'B'을 사용하는 자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를 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9. 22. 22:41 대구 남구 C, 205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에 접속하여 위 파일구리 아이디 'B'로 'D'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남ㆍ녀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회원이 다운 받도록 공유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를 공연히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E’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어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회원이 다운 받도록 공유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일구리 아이디의 음란물 유포 및 접속IP 화면

1. 동영상 캡쳐 화면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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