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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수의 사람들과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웹하드 파일함(www.fileham.com) 사이트 회원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2. 15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인천 계양구 B빌라 5-301호에서, 웹하드 파일함(www.fileham.com) 사이트에 아이디 'C', 닉네임 'D'로 접속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같은 파일함 사이트 안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얻기 위해, '(ㄴㅁ)클리베이지 1 2화! ㄱㄱ싱 '이라는 제목의 교복을 입은 청소년의 표현물이 출현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업로드하고, 업로드 된 파일을 2012. 10. 8까지 불특정 다수의 파일함 회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공유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 '가'항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과 '(ㅇㅁ)아가씨는 H를 좋아해 1 2부 ㄱㄱ!'라는 제목의 남녀가 출현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일본 애니메이션 등 총 2편의 음란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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