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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9 2013고단5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부터 2011. 12.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고인 거주의 원룸에서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함(www.fileham.com)’에 아이디 'C', 닉네임 'D'로 접속하여, 같은 파일함 사이트 안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얻기 위해, '[냐옹]클리베이지1화, 2화'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청소년 표현물이 출현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업로드하고, 그 업로드된 파일을 2012. 10. 8까지 불특정 다수의 파일함 회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편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각 배포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각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업로드한 게시물 및 동영상 등 캡쳐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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