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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15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4.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일공유사이트인 천사디스크(http://www.1004disk.com)에 ‘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음란한 동영상인 "F" 파일과 음란한 동영상인 "G" 파일을 위 천사디스크 성인용자료실의 공유자료실에 ”H”이라는 제목으로 올려놓아 다른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2편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때부터 2012. 10. 11.까지 1편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편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란물화면 캡쳐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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