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3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웹하드 “파일조(www.filejo.com)”에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피고인이 게시한 음란물을 다운로드할 경우 일정의 포인트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음란물을 공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2. 9. 20.경 서울 종로구 B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디 “C”를 사용해 웹하드 “파일조”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최연소 18AV D 아즈귀엽”이란 제목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동영상 파일을 성인카테고리에 게시한 뒤에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최연소 18AV D 아즈귀엽”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음란한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전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핸드폰 및 IP 가입자조회), 통신자료 제공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의 점)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