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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5가단53371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7. 23.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 프로덕션 : 원고(이하 ‘갑’이라 함), 아티스트 : 피고(이하 ‘을’이라 함) 제2조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① 을은 갑에게 제4조에 정한 대충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이하 ‘연예활동’이라 한다)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갑은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② 갑은 을이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고, 갑의 매니지먼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을의 사생활보장 등 을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③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갑의 사전승인 없이 자기 스스로 또는 갑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

제3조 (계약기간 및 갱신) ① 계약기간 : 2014년 8월 23부터 2017. 8. 23.까지 3년 제4조 (연예활동의 범위 및 매체) ① 을의 연예활동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그에 부수하는 방송출연, 광고출연, 행사진행 등의 활동

2. 배우, 모델, 성우, TV 탤런트 등 연기자로서의 활동(단, 갑의 독점적 매니지먼트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3. 기타 위 제1호 또는 제2호의 활동과 밀접히 관련되거나 문예, 미술 등의 창작활동 등으로서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한 활동 제1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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