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7. 23.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 프로덕션 : 원고(이하 ‘갑’이라 함), 아티스트 : 피고(이하 ‘을’이라 함) 제2조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① 을은 갑에게 제4조에 정한 대충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이하 ‘연예활동’이라 한다)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갑은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② 갑은 을이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고, 갑의 매니지먼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을의 사생활보장 등 을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③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갑의 사전승인 없이 자기 스스로 또는 갑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
제3조 (계약기간 및 갱신) ① 계약기간 : 2014년 8월 23부터 2017. 8. 23.까지 3년 제4조 (연예활동의 범위 및 매체) ① 을의 연예활동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그에 부수하는 방송출연, 광고출연, 행사진행 등의 활동
2. 배우, 모델, 성우, TV 탤런트 등 연기자로서의 활동(단, 갑의 독점적 매니지먼트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3. 기타 위 제1호 또는 제2호의 활동과 밀접히 관련되거나 문예, 미술 등의 창작활동 등으로서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한 활동 제1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