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5가합16595
계약해지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2. 1.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하 ‘C'라 한다) 선수이고, 피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D)는 연예매니지먼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원고를 말함)이 운동선수로서의 활동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갑(피고를 말함)에게 위임하고, 이에 따라 갑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운동선수활동에 있어서의 갑과 을의 상호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매니지먼트, 초상권, 영상컨텐츠 권한의 부여 등) ① 을은 갑에게 제3조에서 정하는 운동선수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갑은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다만 을이 갑에게 위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을 유보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갑은 을이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고, 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의 운동선수활동과 관련하여 을의 사생활보장 등 을의 인격권이 대내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3조(운동선수로서의 활동의 범위 및 매체) ① 을의 운동선수 활동은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단, 갑의 독점적 매니지먼트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1. 각종 대회 출연 및 참가 등 운동선수로서의 활동 및 그에 부수하는 방송출연

2. 광고출연

3. 행사진행 등의 활동 제4조(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① 갑이 제2조에 따라 행사하는 을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동선수로서의 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한 일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