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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5117912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연예인 공연서비스 및 음악 공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싱가포르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2015. 9. 14. 원고와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 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①을(피고이다.

이하 같다

)은 갑(원고이다.

이하 같다

)에게 제4조에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이하 “연예활동”이라 한다

)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갑은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다만 을이 갑에게 위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을 유보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갑의 사전승인 없이 자기 스스로 또는 갑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 제3조 (계약기간 및 갱신) ①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5. 9. 14.부터 2022. 9. 14.까지로 한다. 제12조 (수익의 분배 등) ①이 계약을 통하여 얻는 모든 수입은 일단 갑이 수령하며, 아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분배한다. ③연예활동과 관련된 수익에 대한 수익분배방식(예:슬라이딩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도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수익분배의 대상이 되는 수익은 을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에서 을의 공식적인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연예활동의 보조ㆍ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 과 광고수수료 비용 및 기타 갑이 을의 동의하에 지출한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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