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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7가단51522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연제작 및 기획, 배급업 등을 하는 매니지먼트 회사이고, 피고들은 2016. 3.경부터 원고에 소속되어 ‘F’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왔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6. 9. 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중문화예술인 운영계약서]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2호 제2조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1. 을은 갑에게 제4조에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이하 ‘연예활동’이라 한다)에 대한 갑이 지정한 공연 및 행사, 매니지먼트 사업권에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갑은 위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2. 갑은 갑이 지정한 공연 및 행사, 매니지먼트 사업권에 을이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고, 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을의 사생활보장 등 을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지정한 공연 및 행사, 매니지먼트 사업권에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갑의 사전승인 없이 자기 스스로 또는 갑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

제3조 (계약기간 및 갱신)

1. 계약기간은 2016. 9. 8.부터 2019. 9. 8.까지로 36개월로 한다.

제5조 (갑의 권한 및 의무 등)

1. 갑은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지정한 공연 및 행사, 매니지먼트 사업권에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2. 갑은 을을 대리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데, 그 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 갑은 을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상황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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