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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4 2014가합10350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816,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6. 4.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7년부터 가수의 매니저 등으로 활동하고 있고, 피고는 국악인으로서 방송연예활동을 하고 있으며, C은 피고의 부(父)이다.

전속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13. 7. 22. 피고를 대리한 C과 전속계약기간을 2013. 7. 22.부터 2020. 7. 21.까지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 [프로덕션] E 대표 A(이하 ‘갑’)와 [아티스트] B(이하 ‘을’)는 다음과 같이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서 이를 이행한다.

제2조(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① 을은 갑에게 제4조에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이하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갑은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 받아 행사한다.

② 갑은 을이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고, 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을의 사생활보장 등 을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③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갑의 사전승인 없이 자기 스스로 또는 갑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

제5조(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① 갑은 이 계약에 따라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1.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

2. 제4조 제1항의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의 교섭 및 체결

3. 제4조 제2항의 매체에 대한 출연교섭

4. 을의 연예활동에 대한 홍보 및 광고

5. 제3자로부터 을의 연예활동에 대한 대가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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