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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26 2019고정38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로에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8. 05:08경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319번길 209-23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김포영업소 톨게이트에서, ㈜B 소유로 지입한 ‘C 9.5톤 대형 화물차’를 운행하여 위 도로로 진입하면서 화물차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측정차로 통행의무 위반 고발장

1. 고발경위서

1. 고발인 진술서

1. 화물차 하이패스 측정차로 위반 심사 화면

1. 화물차 하이패스 측정차로 위반 심사 현황

1. 영업소 사진 [피고인은 차로를 잘못 알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한 것으로 도로법위반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일반하이패스 차로 진입로에 화물차의 진입금지 규제표시가 부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18. 7. 31.부터 2018. 9. 21.까지 네 차례 같은 톨게이트의 일반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같은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화물차 적재량 측정 없이 일반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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