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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70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 운전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8. 8. 23. 10:33경 서울 외곽순환선 시흥영업소 진입 당시 일반하이패스 차로로 무단 진입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화물차 하이패스 측정차로 위반 심사

1.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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