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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1 2016고정326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우25톤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1. 10:28경 시흥시 동서로1176번길 24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한국도로공사 시흥영업소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요금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을 위한 지정된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화물차 하이패스 측정차로 위반 심사, 화물차 하이패스 축정차로 위반 심사화면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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