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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1 2019고정589
도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우14톤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 05:25경 구리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7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남양주영업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함에 있어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를 통과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1. 04:51경, 같은 해

6. 14. 05:46경, 총 3회에 걸쳐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운행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장의 측정차로 통행의무 위반차량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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