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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14 2017고합1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89』 피고인과 피해자 C( 가명, 여, 17세) 은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 식당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2017. 4. 2. 21:30 경부터 2017. 4. 3. 06:30 경까지 위 △△ 식당에서 피해자 및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종업원들이 모두 잠들자 피해자와 둘이 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 토할 것 같다.

못 마시겠다.

”라고 하였음에도 “ 남은 술을 같이 마시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술을 마시도록 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17. 4. 3. 06:30 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위 식당에 있는 긴 의자에서 침낭을 덮고 잠이 들자 침낭을 치우고 피해자를 앉힌 다음 피해자가 “ 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았음에도 크고 무서운 어조로 “ 놔.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고 머리 냄새를 맡고 피해자의 귀와 목을 핥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6 경 자신이 물을 마시러 간 사이에 피해자가 다시 눕자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식당에 있는 남자 화장실 칸으로 데리고 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 옷을 벗어 보라.

’ 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변기에 앉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상의는 벗기지 아니한 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었다.

그 때부터 약 1시간 동안 피고인은 변기에 앉아 피해자를 자신의 다리 위에 앉히고, 피해자가 “ 오빠 싫어요.

무서워요.

아파요.

”라고 하였음에도, “ 왜. 이게 뭐가 아파. 좋을 텐데.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귀와 목을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면 잡아 눌러서 일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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