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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합2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E 오피스텔 2 층에 있는 F 스튜디오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G( 여, 18세, 가명) 는 2016. 11. 25.부터 위 스튜디오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12. 14:00 경 F 스튜디오의 대기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달라고 요구하여 안마를 받고, 이어 피해자에게 “ 아빠같이 생각하라.” 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은 다음, 메이크업 룸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 인은 룸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화분과 의자로 출입문을 막아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 놓아 달라.” 고 소리치는 피해자에게 “ 뽀뽀를 해 주면 놓아주겠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고, 갑자기 혀로 피해자의 목을 핥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더듬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을 밀쳐 내면서 “ 저 집에 갈래요.

”라고 하면서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를 끌어당겨 혀로 얼굴을 핥고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더니, 갑자기 피해자를 잠시 밀어낸 상태에서 피고인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내리누르면서 “ 내 생일이니까 애무해 달라. ”라고 요구하고, “ 진짜 싫다.

진짜 싫다.

나는 턱이 아파서 못해 주겠다.

” 라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 이것만 해 주면 보내주겠다.

”라고 하면서 억지로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와 스타킹, 팬티를 벗긴 다음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돌려 앉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고,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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