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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고단84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28세)가 근무하던 회사의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으로서 피해자의 인사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속된 부서로 인사이동이 내정되어 있어 피고인의 요구나 행동에 쉽게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30. 17:30경 자신의 비서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저녁 모임을 제안하여 피해자, 위 비서와 함께 주점에서 식사를 한 뒤 위 비서가 먼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주무르고 “허리가 얇다”, “미투할 거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잡고 몸을 흔들고 피해자의 앞으로 이동하여 “춤추는 것을 가르쳐주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왼쪽 어깨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블라우스 목 부분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 안으로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문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리에 앉은 뒤 피해자를 팔로 끌어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에 앉히고 “미투할 거야 ”라고 물어 피해자가 마지못해 대답하자마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혀를 입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모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블라우스와 브래지어를 내린 뒤 오른쪽 가슴을 핥고 재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고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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