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C'라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2층에서 'D'라는 원룸을 관리하고 있으며, 피해자 E(가명, 여, 22세)는 위 'D' F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6. 10. 01:00경 내지 03:00경 위 'C'에 있는 방에서 피해자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었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 "라고 수회에 걸쳐 얘기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면서 방바닥에 눕혀 반항을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한번 자자! 애인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춤을 잡으며 "생리중이다"라고 완강히 거부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생리대 착용 사실을 확인하고 간음행위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인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0. 06:00경 내지 06:30경 위 'D' 원룸 F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원룸을 관리하고 있어 소지하고 있던 비상열쇠를 이용하여 위 원룸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주거침입준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