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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고단525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251』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5. 01: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택시정류장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0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먼저 자리를 벗어나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 좀 들어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집어넣고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옆에 있는 1층 공중화장실 용변칸에서 화장실 변기에 피해자를 앉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사래를 치며 저항을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024』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2. 23: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삼성 A5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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