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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1 2018고합5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6. 01:23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대학교 여자기숙사인 자유관 B동 건물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설치된 시정된 외부출입문을 위 기숙사에 거주하는 불상의 여학생을 따라 들어간 다음 그 곳 기숙사 건물 안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3층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기숙사 방문을 두드리고 잡아당기는 등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01:46경 위 건물 3층에서 4층 사이의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기며 “사랑해”라고 하면서 키스하려고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거부하자 혀로 피해자의 얼굴을 핥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힘이 빠진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계속 그 얼굴을 핥고, 숨이 막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물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다른 손으로는 다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더 세게 피해자의 몸을 누르던 중 이상한 소리를 듣고 주변을 살피던 다른 거주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탈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기숙사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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