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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0 2016가단9282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관하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파주등기소2016.7.8...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2. 11. C와 함께 주식회사 D를 설립하였고, 2016. 8. 8.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2016. 7. 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로 하여, 2016. 7. 8.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2016. 7.자로 C가 피고에게 2018. 3. 말까지 차용금 2억원을 매월 천만원씩 20번(2016. 7.말부터 2018. 3.까지)에 걸쳐 입금하기로 하고, 연체이율 연 24%로 기재된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에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 날인하였다.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은 C와 그의 부인인 F를 상대로 이 법원 2016차1131 물품대금의 지급명령을 구하여, 2016. 6. 22. 확정되었는데,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아래와 같다.

청구취지 :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1억원의 물품대금 반환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들은 2015. 5. 말일에도 채무이행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4호증, 을 3호증의 1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를 통하여 피고를 소개받았고, 피고는 물류 운송 도중의 손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해외물류 운송업무를 주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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