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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30 2018가합4075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분할 전 충주시 E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3. 12. 16. 채무자를 주식회사 F(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C’이라고 한다

)으로, 근저당권자를 G조합(이하 ‘G조합’이라고 한다

)으로, 채권최고액을 1,3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의 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G조합은 2016. 3. 30. H주식회사에게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H주식회사는 C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6차5794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2016. 9. 6. 위 법원은 “C 등은 연대하여 H주식회사에게 609,293,246원 및 그 중 6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6. 9. 23. 확정되었다

(이하 위 양수금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고 한다). 3) 원고는 2018. 3. 28. H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C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양도받고, 2018. 4. 3.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의 처분행위 C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8. 5. 8. 피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위 채권양도행위를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 2018. 5. 21. D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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