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175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E로부터 위임 받아 A4 용지에 『“ 채무자 F 외 1 인은 연대하여 채권자 E에게 금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8.부터 본 지급명령 결정문 송달 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과 다음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는 결정을 구한다.
“ 채무자들은 2012. 6. 20. 계약 당일 5,000만원, 중도 금은 양산시 G 외 1 필지 지상 빌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자의 대 위 등기로 소유권 보존 등 기가 경료 되는 날 5,000만원, 경매 개시 결정이 되는 날 잔금 1억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대위 등기는 2012. 9. 7. 경료 되었고, 경매 개시 등기도 2012. 9. 7. 경료 되었는데 채무자들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 양산시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억 1,000만원은 위 빌라의 매매 잔금으로 H 빌라에 대한 강제 경매가 완전히 해결되었을 때 1억 1,000만원을 지급 받기로 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마치 경매 개시 결정이 되는 날 지급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