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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3.26 2018가단120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등 채무자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차8014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8. 6.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137,006,724원 및 그중 21,020,979원에 대하여 2010.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결정을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의 동생 D이 2003. 9. 1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5. 6. 1. 증여를 원인으로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E가 사망함에 따라 C이 2016. 7.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2016. 8. 1.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6. 8. 1. 접수 제44312호로 2016. 7. 29.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한편 원고는 2003. 9.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600만 원, 채무자를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5. 8. 29.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E로 하는 변경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9. 7. 재차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변경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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