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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25 2018가단7631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와 B는 부부사이이다.

나. 피고는 ① 2001. 8. 31.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1. 9. 1. 접수 제801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6. 4. 25. 이 사건 1부동산을 매도하였고, ② 2002. 8. 12.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2. 9. 17. 접수 제11350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입자금은 B가 부담하였다는 점, B는 피고와 함께 이 사건 2부동산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 이 사건 2부동산에는 2006. 8. 31. 채무자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B가 대표이사), 채권최고액은 195,000,000원의, 2007. 5. 30. 채무자는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은 130,000,000원의 각 소외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말소되었다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능을 향유한 자가 소외 B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 B에게 가지고 있는 구상채권에 대하여 위 소외인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56633 구상금 청구의 독촉을 신청하여 2016. 8. 16. 아래와 같은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2. 31. 확정되었다.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1. 금 70,986,773원

2. 위 제1항의 금원 중 70,846,021원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2016. 12. 17.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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