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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9 2016구합6342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B에서 조명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11. 12. 평택시로부터 위 B 토지 인근에 위치한 평택시 C 임야 3,831㎡(D 임야 3,831㎡에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C 토지’라고 한다), E 임야 3,589㎡(F 임야 3,589㎡에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E 토지’라고 하고, 이와 C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외 5필지 면적 합계 16,730㎡(이하 이 사건 각 토지와 위 5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공장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장의 증설(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승인받았다.

다. 원고는 2009. 12. 2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9. 1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경 이 사건 공장부지 지상에 공장 건물을 완공하였고 2015. 7. 16. 사용승인을 받았다.

구분 계산내역(원) ① 종료시점지가 (2015. 7. 16. 기준) 2,540,966,182 ② 공제액 개시시점지가 (2009. 11. 12. 기준) 517,532,851 개발비용 794,015,163 정상지가상승분 163,887,459 ③ 개발이익(=①-②) 1,065,530,709 ④ 개발부담금(=③×25%) 266,382,670

마. 피고는 2016. 3. 4.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의 개시시점인 2009. 11. 12.이 속하는 2009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개시시점지가를 계산하여 개발부담금 266,382,670원을 부과하였는데, 구체적인 개발부담금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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