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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4 2015구합6682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는 2009. 2. 20. 피고로부터 화성시 B 임야 5,569㎡ 지상에 부지면적 5,569㎡(도로 10㎡ 포함), 건축면적 1,100㎡ 규모의 기타 무선통신장비제조업 공장을 신설하기 위한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1. 20. 허가명의자를 원고로, 부지면적을 2,041㎡(도로 222㎡ 별도), 건축면적을 1,518㎡으로 변경하여 용기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공장을 설립(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공장신설변경승인을 받았다.

다. 화성시 B 임야 5,569㎡는 이후 화성시 C 임야 2,041㎡, D 임야 114㎡, E 임야 106㎡, F 임야 3,306㎡로 분할 및 등록전환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 25. 화성시 C 임야 2,041㎡ 및 D 임야 114㎡ 중 114분의 57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장을 신축한 후 2013. 9. 12. 피고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2013. 9. 16. 화성시 C 임야 2,041㎡는 지목이 공장용지로(이하 이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D 임야 114㎡는 지목이 도로로 각 변경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4. 3. 19.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개발부담금 79,819,320원을 부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지가 산정을 위한 비교표준지로 ‘화성시 G 공장용지 1,752㎡’를 선정하여구분 금액 비고 ① 종료시점지가 579,279,685원 종료시점 : 2013. 9. 12. ② 공제액 개시시점지가 20,337,379원 개시시점 : 2009. 2. 20. 정상지가상승분 6,205,704원 개발비용 233,459,302원 ③ 개발이익(= ① - ②) 319,277,300원 개발부담금 79,819,320원 ③ ×25%, 10원 미만 버림 이 사건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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