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5...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경기 가평군 C 임야 1874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2007. 8. 16. C 임야 14067㎡, D 임야 713㎡(2009. 7. 22.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로 등록전환되었다), E 임야 1982㎡(2009. 7. 22. 같은 목록 기재 3 토지로 등록전환되었다), F 임야 991㎡(2009. 7. 22. 같은 목록 기재 4 토지로 등록전환되었다), G 임야 991㎡(2009. 7. 22. 같은 목록 기재 5 토지로 등록전환되었다)로 분할되었고, 2010. 7. 13. 다시 같은 목록 기재 1 토지, 같은 목록 기재 6 내지 14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1984. 6. 22.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07. 1. 18.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위와 같은 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도 2007. 1. 18.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I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였던 H의 모친인 J에게 2006. 9. 27. 1,000만 원, 2006. 11. 30. 3,000만 원을 각 무통장입금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동업약정 종료에 기한 청산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가 I의 알선으로 2006.경 피고와 사이에 서로 돈을 투자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후 개발하여 전매하기로 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각 지분만큼 배당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
을 하였고,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매대금 1억 원 중 3000만 원을, 피고는 7000만 원을 각 부담하여 이를 공동으로 매수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