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9. 7. 10.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7,391㎡(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하고, 토지를 특정할 때 면단위까지 생략한다. 2012. 12. 24. ’D 임야 7,469㎡'로 등록전환되었고, 2015. 5. 4. ‘D 임야 4,960㎡’ 등 3필지로 분할되었으며, 2015. 11. 5. ‘D 임야 4,960㎡’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D 대 4,960㎡’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4,960㎡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에 의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고 한다) 허가를 받았고, 원고는 2011. 4. 13. B로부터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 사건 개발행위에 관한 수허가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부지조성을 완료한 후 2015. 10. 20. 이 사건 개발행위에 관한 준공검사를 마쳤고, 피고는 2016. 4. 21. 원고의 개발행위 사업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고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으로 보고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99,777,830원의 부과 예정통지를 하였다.
구분 산출금액(원) 비고 ① 종료시점지가 946,690,933 종료시점 : 2015. 10. 20. ② 공제액 개시시점지가 70,497,725 개시시점 : 2009. 7. 10. 개발비용 454,416,176 정상지가상승분 26,773,698 ③ 개발이익 395,003,334 ① - ② 개발부담금 98,750,830 ③ × 25%(10원 미만 절사)
다. 원고는 2016. 5. 20. 개발부담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6. 14. 개발부담금을 98,750,830원으로 일부 감액하여 원고에게 부과(이하 ‘이 사건 개발부담금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