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51,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종교단체 승려를 사칭하면서, 부산 동래구 E에서 ‘F’라는 개인사찰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위 ‘F’에서, 피해자 C의 아내인 공소외 B에게 “내가 국회의원 등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여러 명을 취업시켜 준 일도 있다, 당신의 아들을 대전에 있는 유전공학 관련 회사에 취업시켜 줄 테니 접대비와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취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약속대로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및 거래내역
1.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1. 녹취록, 녹취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0,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D종교단체의 승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