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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20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내가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이었던 E를 알고 있는데, 위 E를 통해 사람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는 위 D를 통해 피해자 C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D를 통해 피해자에게 ‘E도 취직을 시켜주려면 윗사람들에게 로비를 하여야 하니, 로비 경비로 63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E는 현대자동차의 노조위원장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E에게 로비경비를 전달하면서 취업을 부탁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F)로 6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1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내가 전주 중앙시장에서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일수를 놓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이자와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전주 중앙시장에서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한 것이 아니라 도박장을 따라다니면서 도박꾼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였고, 별다른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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