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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5 2012고단112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6,2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9.경 김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친 언니가 인천에서 무속인 일을 하는데, F 인사부장이 10년 전부터 단골손님이라 잘 알고 지내는 사이로, 내 조카도 이미 F 취직하여 일을 하고 있으니, 300만 원을 주면 F 인사부장에게 양복을 선물로 주고 네 아들을 F에 취직 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인사부장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F 취직 대가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F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양복구입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F 취업을 위한 인사비 명목으로 합계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수사보고서(피고인 명의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1. 녹취록(1), (2), 계좌내역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C)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D)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 C)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범행수법과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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